지배구조
윤리경영위원회
설치목적
올바른 기업윤리 확산을 통하여 건전한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고, 깨끗하며 투명한 경영을 위한 지속적인 전파와 확산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함.
주요권한
회사와 회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의한 특수 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 관계인을 위하여 하는 거래를 심사 및 승인할 권한
구성현황
직위 성명 이사선임일 비고
사내이사 임경태 2022년 3월 18일 위원장
사외이사 신영식 2023년 3월 23일
사외이사 박진원 2023년 3월 23일
내부거래위원회
설치목적
내부거래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객관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 프로세스 구축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지속 가능한 기업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함.
주요권한
회사와 회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의한 특수 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 관계인을 위하여 하는 거래를 심사 및 승인할 권한
구성현황
직위 성명 이사선임일 비고
사외이사 신영식 2023년 3월 23일 위원장
사내이사 임경태 2022년 3월 18일
사외이사 박진원 2023년 3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