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윤리경영위원회
설치목적
올바른 기업윤리 확산을 통하여 건전한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고, 깨끗하며 투명한 경영을 위한 지속적인 전파와 확산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함.
주요권한
회사와 회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의한 특수 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 관계인을 위하여 하는 거래를 심사 및 승인할 권한
구성현황
직위 직책 성명 비고
대표이사 위원장 임경태
사외이사 위원 신영식
사내이사 위원 이건희
내부거래위원회
설치목적
내부거래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객관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 프로세스 구축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지속 가능한 기업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함.
주요권한
회사와 회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의한 특수 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 관계인을 위하여 하는 거래를 심사 및 승인할 권한
구성현황
직위 직책 성명 비고
사외이사 위원장 신영식
대표이사 위원 임경태
사외이사 위원 박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