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외부 이해관계자
고객, 협력회사, 지역사회, 주주, 정부 등 관계되는 이해관계자들의 관심과 이슈를 파악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온·오프라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들에게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적기에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부 이해관계자
아세아시멘트는 최고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은 소통에 참여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경영전략 및 주요정책 등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분석
주주권리 보호
주주에 대한 정보의 제공
당사는 주주총회 개최에 관한 상법 제361조 이하의 규정을 준수하여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주가 주주총회 의안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한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일시, 장소, 회의 목적사항 등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정기준인 2주전보다 지속적으로 앞당겨 제공하고, 전자공시시스템 및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4항 4호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개최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공평한 의결권 보장
당사는 모든 주주에게 1주 1의결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주주의 고유 권한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하여 주주의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특정 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고, 지배주주 등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일반 주주를 보호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권
상법 제363조의 2 및 제542조의 6에 따라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주주총회 기준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일의 6주 전(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연도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을 기준으로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사 선임 등의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이 접수되면 주주 여부 확인, 제안 내용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친 이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접수 확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내부처리절차 : 주주제안 접수(서류,e-mail) → 주주제안 자격확인(보유주식,기간) → 이사회보고 → 주주총회 소집공고(주주제안 포함) → 주주총회 개최